내달 26일까지 접수…총 8건 우수사례 시상
교육부는 1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Herb) 구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방향에 따라,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간 103건의 규제(24개 법령 등 제·개정)를 개선했다.
이번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은 규제 개선 성과가 대학 현장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고등교육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내용은 대학 규제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또는 학칙 등 규정을 개정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학과·학부 원칙 폐지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 상 4대 요건 완화 등 학사·산학협력·재정회계를 비롯한 주요 분야의 규제개선 내용을 토대로 대학이 혁신한 다양한 사례를 담으면 된다.
교육부는 우수사례를 카드뉴스 및 사례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수상작 중 가장 우수한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개선된 규제를 바탕으로 대학이 창의적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긍정적 효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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