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보고대회 개최
은행 10개·전통시장 42곳 결연 결과 보고
올해 전국으로 협력 확대
일부 전통시장과 은행 간에 협약으로 이뤄졌던 '전통시장-금융기관 결연(장금이 결연)'이 전국 전통시장과 은행연합회 간의 협력체계로 확대·지속된다.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보고대회인 '장금이 온앤온(溫&溫)'을 개최했다.
'장금이 결연'이란 시장을 뜻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뜻하는 '금(金)'을 합친 단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의녀 장금이가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했던 것처럼 금융으로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치유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 협약을 맺은 이래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결연을 맺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11건의 접수를 받아 2억4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기 피해가 예방됐다.
실례로 A은행 '장금이 결연' 상담창구 B직원은 고객이 ATM 이용한도 최대 증액 등을 요청해 오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B직원은 관련 피싱 문자와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 3000만원 피해를 예방했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과 금융업계 협력을 일대일 결연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날 행사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행연합회는 세부 협력 방안을 담은 3자 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과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주민 대상 금융범죄 피해 예방·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보안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들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 민생 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홍보활동의 중추로 활동할 예정이다. 금융보안관 대표로는 이충환 전상연 회장, 추귀성 전상연 서울지회장, 정흥우 통인시장 상인회장을 위촉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 대출·정책 자금 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는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 제공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 결연으로 전통시장의 금융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이 더욱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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