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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전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점검

11일,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

금융감독원 전경/허정윤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와 최초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 컨설팅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내용을 비롯해 시장·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4월 현장 컨설팅에서 발견한 주요 미흡 사항과 권고내용, 시장 및 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보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주요 내부통제 및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닥사(DAXA)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도 발표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체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 및 검사 등을 통해 시장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해 준수해야 하는 만큼, 각 사업자는 경영진과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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