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요령'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위한 심의와 연구장비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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