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솥 가맹사업법 위반건' 동의의결 최종 확정
"가맹점주 피해 구제 등 자발적 시정"
도시락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한솥이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던 점포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본부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5일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실제 사건에 첫 적용된 사례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40% 또는 20%)을 지급하지 않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한솥은 가맹점사업자 점포환경개선 관련 미지급한 법정 부담액 2억9400여만원 전액을 즉시 지급하고, 가맹점을 관리하는 담당 임직원 대상 가맹사업법 교육 이수와 함께 추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의 간판 청소비, 유니폼·주방용품 지원, 무인주문기용 바코드리더기 등 설치를 지원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를 향후 5년 간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하는 등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과 동시에 가맹점주에 대한 여러 지원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한솥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5년 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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