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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약 45톤 수거 조치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 (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서화성농협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비봉면 및 매송면에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약 45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은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지원해 폐기물의 농경지 방치·불법소각 등 부적절한 처리와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수거는 농가에서 재활용불가 폐기물을 이물질 제거 후 지정된 집하 장소인 지역 농협 등에 배출하면 이를 전문처리업체에서 수집·운반·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거대상 영농폐기물은 모판, 트레이, 점적호스, 반사필름 등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불가 폐기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보상 사업을 진행 중인 영농폐기물과 일반 생활폐기물은 제외됐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은"농업인과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남양농협, 서신농협, 6월 태안농협에서 폐기물 수거를 진행했다. 연말에는 팔탄농협에서 폐기물 수거를 진행해 총 285톤의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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