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에 추가해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사업을 시행한 점과, 경기도지사 경제고찰단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한 점도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에 포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 직후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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