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 개최
금감원 “빅4 외 품질관리 미흡”
업계는 “제도 완화 필요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신(新)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감사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는 12일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신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하면서 여러 회계법인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감사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록 법인에만 상장사 감사를 허용했으나 최근 감리 결과를 보면 다소 아쉽다"며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로 품질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갖춰야 할 통합관리 체계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1월 시행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앞서 감사품질 개선 유도를 위해 도입됐다. 상장사들은 자유 선임 시 현재 '가군'에 속하는 '빅4(삼일·삼정·한영·안진)'를 비롯해 40개로 구성된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따르면 2022년 17개(가군 2곳, 나군 3곳, 다군 6곳, 라군 6곳) 회계법인을 상대로 벌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가군' 평균 지적 건수는 2건으로 집계됐지만 ▲나군(10.7건) ▲다군(11.0건) ▲라군(11.7건)으로 해당 수치는 갈수록 높아졌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계약 전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파악된 위험을 감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사례, 성과급 지급 시 품질 관련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분 등이 언급됐다.
윤 위원은 "감사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회계업계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투자와 노력을 해야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회계법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별 차등화한 제도 시행 등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 측은 "회계질서 확립 및 감사품질 제고라는 신외감법 취지는 유지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회계법인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수용해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규개정 필요사항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논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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