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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저금리로 재대출 가능…서민금융 확대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14개월만에 이용자 18만명, 1403억원 공급

소액생계비대출 안내/금융위원회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던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지 14개월만에 1400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이 한정돼 생애 한번만 이용가능했던 소액생계비대출은 앞으로 전액을 상환한 경우 필요시 횟수제한없이 재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출시된지 14개월만에 1403억원이 공급됐다. 대상은 주로 신용평점 하위 10%이하(92.7%)거나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다수를 차지했고, 대출한도는 50만원이 79.9%로 가장 많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및 상담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금융위원회

지금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은 재원이 한정돼 생애 한번만 이용가능했다. 오는 9월부터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고 전액 상환하면 필요시 횟수제한없이 재대출 받을 수 있다.

 

원리금을 전액상환한 차주는 이전 대출에 적용됐던 최종 금리(최저 9.4%)로 재대출이 가능하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기본금리 15.9%에서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p)를 낮추고, 6개월 성실상환시 3%p를 낮추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금융교육과 의무 성실상환기간이 없어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연계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담과정에서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청과 비용등을 지원한다.

 

소액생계비연체자를 대상으로 알림톡이나 유선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이하인 자만 이용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9.4%다. 신청은 소액생계비대출 온라인 예약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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