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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尹 거부권 행사 법안, 野 속전속결로 처리할 듯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야당 주도로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21대 국회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에 강하게 반발한 민주당은 지난 5월 당선인 워크숍에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과 함께 방송3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전세사기특별법·가맹사업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이 중점 추진 법안 명단에 오른 바 있다.

 

문제는 속도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소속이자 친이재명계 강성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맡으면서 법사위 쟁점법안이나 상임위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관례상 원내 2당 소속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다수당은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국회법에서 정한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이용했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혹은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정청래 최고위원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를 열어 시급한 현안들을 시급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길이다. 모든 상임위도 국회법을 잘 준수해야 하고, 법사위는 더더욱 모범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사위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은 입법 추진력 강화를 위해 신속처리안건의 숙려 기간을 축소하거나 시행령 통치를 규제하는 입법을 내놓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관 위원회 60일, 법사위 심사 기간 15일 이내로 줄이고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숙려기간은 아예 삭제하는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 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임위가 수정 혹은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아 상임위 중심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결국 여당의 정부여당의 마지막 보루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22대 야권의 의석수가 재의결 정족수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시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만든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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