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만 7천 건에 대해 218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1기분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또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6월에 전액 과세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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