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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빌라도 전세보증 가능하게…공시가 대신 감정가 인정

/뉴시스

앞으로는 빌라 등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집값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40년이 넘게 묶여있던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3월19일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등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빌라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심화된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유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지난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그간 오른 가구소득과 함께 최대 300만원 한도인 소득공제 혜택도 고려했다.

 

또 민영·공공주택 가운데 하나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바꿔할 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요건도 일정 폭(20m)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이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한다. 착공 전 사업장은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착공 후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 사업장은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장은 내달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조정위원회를 통한 공사비 조정을 추진한다.

 

공공택지로 수용된 토지의 소유주에 대한 대토보상(토지)으로 토지 외에 주택 분양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서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도 토지 보상권자의 자금이 약 10년간 동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 계약 시'로 앞당긴다.

 

진 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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