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외교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이 3천원 인하됨에 따라 10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원 ▲26면 기준 4만 7000원으로 변경된다.
5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4만 2000원 ▲26면 기준 3만 9000원으로 인하되며, 1년 단수여권과 긴급여권은 5000원이었던 기여금이 면제돼 기존 2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변경된다.
여권 신청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실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는 평일 근무 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 시민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