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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정부부처 업무보고 거부·취소에 "재발하면 가장 강력한 조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 인사들이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자당 소속 의원들과의 개별적인 업무 일정을 거부· 취소하는 사태가 재발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놓고 기재부 차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까지 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자기네들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인가"라며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부처 관계자를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입법 청문회 또는 현안질의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을 채택하면 해당자들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내일(14일) 상임위에서 채상병 특검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현안, 입법 질의 청문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출석을 강제할 규정이 있냐는 질문에 "청문회를 거부하면 동행명령, 고발 조치 등이 가능하다"며 "출석하면 증인 선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이야기했을 때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국회를 지속적으로 비협조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모욕하면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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