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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 부과…검색순위조작 ·소비자 기만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을 통해 자체상품(PB)과 직매입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것과 관련하여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유통업체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 PB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기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담당하는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로서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상품 판매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자기상품 판매와 입점업체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임직원 2297명에게 PB상품 7342개에 대해 구매후기 7만2614건을 작성케 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에게 14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유는 쿠팡의 특정 비즈니스 관행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사 이익을 위해 입점업체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엄중히 다루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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