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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쿠팡랭킹은 조작"… 공정위, 업계 최대 1400억원 과징금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 직매입·PB상품 검색 상단 노출 … "소비자 오인 유도"
임직원에 구매후기·높은 별점 부여… 입점업체엔 "임직원 후기 금지"
쿠팡 "소비자 선택권 무시, 과도한 처분" 행정소송 반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상품을 상단 노출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과 쿠팡에 PB상품을 납품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과 CPLB는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

 

쿠팡은 우선 2019년 2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2023년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쿠팡랭킹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쿠팡 자사 상품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됐고, 쿠팡 내부 문건에 따르면, 쿠팡은 이런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에 따라 상위 고정 노출한 자기 상품 노출수, 총매출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쿠팡의 자기 상품이 상위 고정 노출되면서, 중개상품을 판매하는 21만개의 입점업체는 자신의 중개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됐다.

 

쿠팡은 또 2019년 2월부터 임직원 2297명으로 하여금 PB상품에 긍정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5점 만점)의 별점을 부여해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

 

쿠팡은 PB상품 출시단계부터 임직원들이 긍정적인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방법과 관련된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구매후기를 1일 이내 작성 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등 지속 관리하기도 했다.

 

쿠팡은 반면 입점업체가 자신의 중개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켓 내 경쟁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입점업체들에게는 임직원의 후기 작성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기 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로서,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풀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져 자사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쿠팡 측은 법정에서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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