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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금융위, 공매도 내년 3월 재개…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척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시점에 맞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잔고가 0.01% 이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이다.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정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 관리한다.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NSND)을 구축해 점검한다. NSND는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내 전수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모든기관·법인투자자는 공매도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관·법인은 공매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업무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공매도 내부통제관련정보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시킨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맞춘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모두 현금기준 105%로 통일한다.

 

불법공매도로 부당이득시 벌금과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공매도로 인한 벌금형은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고,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되 최장 10년간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법인투자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은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공매도 재개시점은 내년 3월 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을 완비한 후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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