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자 증가로 병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다만 이는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청약서가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안내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편'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보험 가입 건수는 총 604만 건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했다. 간편보험은 가입자의 과거 병력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고지 항목이 축소된 대신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비싸지만 암·뇌혈관질환 등 중대질병 진단비와 입원·수술비 등이 보장된다. 단, 일반보험보다 보장내용은 적을 수 있다.
실례로 A사 OO건강보험 암진단특약 보험료(남자 50세, 20년만기 전기납,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는 일반보험은 6만6800원이지만, 간편보험 9만6550원으로 3만원이 더 비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간편보험은 보험금 감액조건, 보험료 납입면제, 보장대상 질환 등에서 일반 보험보다 계약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또 다른 실례로 B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에 암진단을 받았는데 B보험사가 보험금을 50% 감액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B보험사가 판매하는 다른 일반보험은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의 암진단비에 대해서 50% 감액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B씨가 가입한 간편보험은 이보다 긴 2년 미만의 암진단비에 대해서도 50% 감액 지급한 바 있다.
또한 가입 직후의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질환 등 기존 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 보니 보험금 지급심사 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유병자보험 가입 시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는지, 가입 전 5년 이내에 암 등 질문대상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받은 적이 있는지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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