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한 군장병은 복무기간동안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단할 수 있다. 청년들이 스스로 실손의료보험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며 "군 복무 후 실손의료보험을 재개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한 군장병은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 군장병이 피보험자라면 동의를 받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장교·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더라도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는 계약 재개시점에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보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 재개 후에도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는 보장하지만 중지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휴가 등 군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기간이든 사후 재개이후든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복무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보험재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중지된 개인 실손의료보험은 전역예정일에 맞춰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 재개된다.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개예정일에 맞춰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재개되므로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며 "전역이후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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