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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수익인식·가상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집중 점검 나서

금융감독원 전경/허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및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비롯해 주요 점검 이슈 4가지를 정하고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4년 재무제표 심사와 관련해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익인식 회계처리 대상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했다. 플랫폼 산업의 발전의 영향으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근거해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도 확인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순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 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안 적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실례로 A사의 최대주주는 해외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A사에서 직접 개발한 코인 시스템을 개인 회사에 공급하는 등 거래를 매출로 인식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밝혀졌다. 회계 위반 예시들을 보면 기업들은 이상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시를 불충분 또는 허위 기재했다.

 

금감원은 비시장성 자산평가와 관련해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여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로 비상장 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 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금감원은 회사들이 평가에 사용된 비시장정 자산 평가 기법, 투입 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했는지,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볼 예정이다.

 

끝으로 기업이 개발·발행·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가상자산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중점심사 이슈로 선정됐다. 기준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해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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