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이 민선8기 핵심과업으로 추진해 온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산시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처리되면서다.
지난해 말 열린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99억 원 출자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나머지 3건의 조례안·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사실상의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중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일각에서 제기된 방만운영 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공사정관 변경 시 의회와 협의를 거칠 것 ▲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 신설 ▲경영실적 등 평가를 통한 경영개선 규정 신설 등을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수정안에 포함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규정들은 상위법 등에 이미 유사한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옥상옥'의 규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지난 2년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의 목표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개발사업의 주체권 및 공공성 확보 ▲개발이익 공공지분율의 최대화를 통한 수익의 지역 내 환원의 3가지로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 직후 "50만 자족형 커넥트도시를 주체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도시공사 설립에 협치로 뜻을 모아 준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신속행정을 통해 하루빨리 오산도시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경영인 마인드를 갖춘 시장으로서 주주이기도 한 시민들이 SOC 등의 인프라 구축이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도시공사 설립으로 그 기회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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