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해
KT·정부 상대로 민사 및 행정소송 진행…여론 호소
"KT의 계약해지, 송출 중단 사유 없고 정당화 안돼"
KT와 정부를 상대로 민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통일TV'가 여론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통일티브이주식회사(통일TV)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TV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며 "반드시 이겨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KT와 '계약이행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이다.
평화통일전문채널인 통일TV는 지난해 1월 KT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방송송출 폐쇄조치로 시청자 곁을 떠나야했다.
그동안 KT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재기에 노력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특수자료 공개 활용 계획 조건부 승인 취소, 방송법에 따른 등록취소까지 통지받아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통일TV는 KT와 '계약이행청구' 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특수자료공개활용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TV'는 방송당시 조선중앙텔레비죤의 자료를 활용해 북한의 현실을 전하는 방송을 제작·편성했다. 그리고 KT는 '방송 콘텐츠 상당 부분이 법적, 국가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표현물이라는 판단'을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KT의 결정에 대해 '통일TV' 변호인단(법무법인 한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결정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일TV의 방송콘텐츠에 대해 단 한 건의 제재나 심의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게 그 이유"라며 "심사권한이 없는 KT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통보한 것이므로 계약해지와 송출 중단은 사유가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TV 진천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잘못이 있어 제재를 가하려면 그 절차가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돼야한다. 하지만 통일TV는 오늘까지 어떤 부분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공익을 해치는 방송이었는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통지받은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대표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재판과정과 향후 일정을 소상히 밝히며 보다 많은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려고 한다. 통일TV를 잊지 말아달라. 반드시 살아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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