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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최저임금위원회 ‘도급제 최저임금 설정’ 공방…노사 ‘팽팽’

세종청사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 최대 이슈인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여부를 놓고 노사가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이틀 전(11일)에 이어 최저임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운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그룹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에 대한 노사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최임위가 결정하는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가 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날 사용자 측이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결론날 전망이다.

 

사용자 측은 다만 이날 회의에서도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최임위가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현행 법상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 결정권이 있다"라며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최임위의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수습 근로자 감액 비율을 정한 근거가 되는 5조 2항과 구조가 동일하다는 게 류 전무 설명이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잇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임위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엔 반대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고(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지원과 관련한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존재한다"고 했으며,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고용부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은 법 명분상 당연할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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