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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도급제 최저임금' 무산… 최임위 "국회, 경사노위서 논의 권유"

25일 5차 전원회의 열고 '업종 구분 적용' 등 논의 이어갈 듯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현행 법상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 결정권이 있다며 심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앞서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는 고용부가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최임위가 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공익위원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설정이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 의견을 냈고 노사가 이를 수용했다고 최임위는 전했다.

 

공익위원은 "다만,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개선의 이슈"라며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임위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관련해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예년과 같이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며 표결없이 의결했다.

 

최임위는 오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와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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