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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는 축소·폐지"

이재용 기소한 이력 있지만 "그래서 더 설득력 있다" 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의 일환으로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이 원장은 금감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 개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이 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재계에서는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3%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배임죄는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으로,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경영진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배임죄를 두고 '미필적 고의'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도 "주된 의도는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일부 누군가 피해를 보면 다 형사처벌되는 구조"라고 봤다. 이어 "경영진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보드룸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 하고,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주주 간에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강한 의견 피력에도 그가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재계 인물을 배임지로 기소한 전력이 있는 만큼, "그때와 입장이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이 원장은 "비판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금감원장으로서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는 게 좋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현직 검사 등을 통틀어 배임죄를 제일 많이 해보고 (배임죄에 대해)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 중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오히려 거꾸로 배임죄를 많이 다뤄본 내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한편, 그는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조만간 이동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께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어떻게 한다 아니다 말할 건 아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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