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 7% 미만 이자 내는 개인사업자, 소기업 대상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오는 18일부터 2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한다.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카드사, 캐피탈 등을 두루 포함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이들 중소금융권으로부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이자환급 지원대상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이자를 1년 이상 낸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찾아오는 분기말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1년치 환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연중 상시적으로 받고 있지만 6월28일부터 7월5일 사이에 이자를 환급받기 위해선 이달 24일까지 신청해야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에 약 16만명의 소상공인이 환급을 신청해 이들에게 1200억원 가량이 돌아갔다.
2분기 이자환급을 위해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 신청채널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의 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단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해 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면서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링크를 제공하거나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피싱 피해에도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관련 정보는 금융위원회,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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