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매월 4일 학원도 ‘안전점검의 날’…통학버스도 대상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및 학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원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에는 ▲재난·안전사고 예방·점검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재난·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체계 확립을 3대 핵심과제 아래 주요 추진 과제 9개가 담겼다.
지난 1월부터 정부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대형 학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에는 지난 5월 기준 1만5046개 학원과 1만370개 습소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 대상인 대형 학원은 지난 4월 기준 203곳이다.
학생부주의 등 생활 안전 사고는 ▲2020년 2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 ▲2023년 35건 등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상 내역을 보면, 학원 내 부딪힘이나 계단·화장실에서 넘어짐 등 학원 시설 내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94.4%를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학원도 학교와 같이 매월'4일'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인 학원에 대해 재난대비 대피훈련을 실시해 사고 대응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원·교습소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관련 리플릿을 제작해 보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이번 학원 재난 및 안전 계획 수립을 계기로 학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안전 의식과 대응 역량이 높아져, 우리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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