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4년 1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실시
정부지원금·경쟁입찰·구인·대출 제한 등 불이익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307명이 신용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원장 고용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이 공개된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 씨는 전국 130여개 점포를 운영하며 3년간 88명에게 5억여원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9년 고용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 건에 이른다.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B 씨는 3년간 45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 수당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서야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징역 1년 6개월을 포함해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간(2024년6월16일~2027년6월15일)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며, 2013년 9월 첫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저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