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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Q&A] '간편보험' 가입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유토이미지

Q. 최근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과 관련해서 소비자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나요?

 

A. 먼저 간편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축소돼 만성 질병 보유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이 간편하다 보니,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임에도 보험료가 더 높은 간편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이 안내가 되었다면 보험료 차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보험은 유사한 보장내용이라도 일반보험보다 보장 조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질환별 감액기간 ▲감액금액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질환 ▲질환별 보장범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일반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간편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서에서는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 받은 적이 있는지', '가입 전 5년 이내에 암 등 질문대상 질병으로 진단, 입원, 수술 받은 적이 있는지' 등도 확인 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절차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주취의 소견 확인을 통한 보험금 지급 사유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주치의 소견 확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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