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5%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최대 150만원에 한해 초과이자를 환급해 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 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내달 5일전까지 환급을 받고 싶다면 이달 24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2금융권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은 5% 이상, 7% 미만 고금리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초과분에 한해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곳이 카드사·캐피탈사이면 콜센터, 우편,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외 금융기관은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 확인여부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했다면 중소기업 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발급)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분기의 경우 오는 24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은 1년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후 내달 5일 5% 초과 이자분을 환급한다. 환급액은 차주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단 여러 금융기관중 이자를 1년이상 납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해당계좌의 1년치 이자를 납입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에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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