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14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의 내부 직원들이 PB상품의 검색 순위를 임의로 끌어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쿠팡은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증거를 제시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이서 공정위와 쿠팡의 공방은 격화되는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직원들의 리뷰 조작은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와 쿠팡의 네번째 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PB 상품의 구매 후기 작성 등 직원들에게 부정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런 행위가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쳐 판매 증진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점 업체와 쿠팡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쿠팡은 즉각 반박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제시한 7만개의 임직원 댓글은 PB상품 리뷰 전체인 2500만개의 0.3% 비중이라고 밝혔다.
또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 평점이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2022년 5월 기준 임직원 체험단 평점은 4.79점이고 일반인 체험단 평점은 4.82점이다.
쿠팡은 직매입으로 빠른 배송과 무료 반품을 제공하는 로켓배송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직매입으로 판매 마진을 높이고 일정 수준 이상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후에는 안정적인 중개수수료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쿠팡의 반박에 대해 공정위도 곧장 설명자료를 통해 쿠팡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공정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유통업계는 공정위와 쿠팡의 공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과 공정위의 공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부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는 투명하다는 쿠팡의 주장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며 "다만 이로 인해 시장의 판도가 뒤바뀔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피해로는 연결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 제재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상품후기 조작 행위 자체가 소비자 기만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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