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중소기업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관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를 선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업체(5인 이상 50인 미만)는 올해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었으나 1월 27일부터는 적용 대상이 된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 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핵심 과제 등이다.
이번 컨설팅은 관내 1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단순 상담 형식의 컨설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 활용이 가능한 매뉴얼 제작을 지원, 컨설팅에 참여한 중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사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해당 관내 중소업체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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