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행 지원을 위한 컨설팅 과정에서 이용자자산 분리보관과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17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원화마켓 5개 사, 코인마켓 10개 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의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현장 컨설팅 결과 일부 거래소가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원장(DB)에서는 분리해 관리하고 있었지만, 지갑은 분리하지 않고 같은 지갑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A사업자는 고객 가상자산 출금 시 출금지갑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일 출금지갑에 가상자산을 혼장 보관했다. B사업자의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등에만 지갑을 분리했고, 나머지 가상자산에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 일부 사업자는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있었다.
다수 사업자는 여전히 예고된 감독규정에서 정한 비율(80%)보다 낮은 수준(약 70%)으로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저장매체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정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 중 하나다. 전자서명을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할 경우 해킹 등에 의한 개인키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업자가 이상거래 적출 기반이 되는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준수, 개인키 탈취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 절차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자문했다.
향후 금감원은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의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꾸준히 확인해 사업자의 미흡사항 보완을 유도하고, 사업자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의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중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파일럿 테스트)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체계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통해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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