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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료 법률상담제도' 상담 횟수 늘려 운영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민사·가사·형사분야' 순으로 총 154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 시민에게 새롭게 찾아간다고 17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은 월 1회(두번째 월요일), 11개소(9개 읍면과 평택시청·송탄출장소 민원실)에서 선착순 대면상담으로 진행됐다.

 

시는 먼저, 법률상담 실적 및 접근성을 감안해 상담 장소를 권역별로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와 팽성읍, 현덕면 행정복지센터로 정했다. 권역별에는 각 3명의 마을변호사를 지정해 순환 상담하게 되고, 팽성읍과 현덕면 행정복지센터에는 각 1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법률상담을 한다.

 

또 무료 법률상담 운영은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월 2회로 확대하고, 상담 시간은 평택시청과 안중출장소는 15시부터 17시까지, 송탄출장소는 13시부터 15시까지로 달리 운영한다.

 

또 상담 신청은 예약제로 전환한다. 상담 접수는 전화 또는 평택시 누리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명당 20분, 1:1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최대 6~7명으로 일일 상담자로 확정하며 주소지에 따라 권역별로 상담을 연계한다.

 

시는 오는 7월 중 기존에 활동하던 마을변호사를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 무료 법률상담은 2013년부터 실시한 '무료법률상담실'과 2016년 법무부와의 협약으로 변호사들이 해당 읍면을 1개씩 맡아 배정 지역을 직접 방문해 법률상담을 하는 '마을변호사'가 혼합된 형태로 시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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