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는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안전검사 물량 증가로 인한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을 위해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토록 완화했으며,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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