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자원봉사 활동 내용 증명· · ·유사한 분야 취업에 도움"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 증명서에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특징은 자원봉사활동 증명서에 활동시간과 함께 활동 내용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증명될 경우 유사한 분야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