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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내 ‘위법행위 민원인’ 대응 법적 전담부서 생긴다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마련
홈페이지 성명 및 청사 내부 조직도 사진 비공개 전환

서울시교육청 본관/ 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가 위법행위를 하는 민원인을 대응할 전담부서를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민원 행정 환경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신의 공정한 민원처리 등 더 미흡한 민원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시교육청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담당할 법적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부서는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 공무원 고소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교육청은 홈페이지 성명 및 청사 내부 복도에 걸린 조직도 사진 비공개 전환을 추진한다.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강사를 지원받아 연수도 실시한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자 교육감이 시민 및 민원업무 담당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연 2회에서 4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 민원서비스인 서울교육콜센터 및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기능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강화한다.

 

민원 서비스 처리 결과는 매월 분석해 정책·제도개선에 활용한다. 또한, 신규공무원은 임용 전 민원처리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받도록 해 민원 업무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는 선제적 맞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에게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민원행정 환경을 제공해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종로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반기별 1회)을 실시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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