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올해 약 1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화된 건설기계 약 10대의 엔진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8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2004년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이 지원 대상이며 사업 공고일 기준 거제시에 등록돼 있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 부담금 등 체납 내역이 없는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다만 저공해엔진 인증 조건의 교체 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여야 하므로 사업 신청 전 미리 장치 제작사와 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서재삼 기후환경과장은 "미세 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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