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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중위소득 100% 이하’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 통과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도 인하…내달부터 시행

교육부/메트로신문 DB

앞으로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ICL 대출은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다. 현재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번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갚는 방식이다.

 

그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ICL 대출 이자를 재학기간동안 면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업 후 상환기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 기간의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구간인 1구간(월 소득·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부터 5구간(중위소득 100%)에 해당한다면, 앞으로는 대출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ICL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이 명시됐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9913원이다.

 

또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 최대 2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은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2024년 하반기에 약 13만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내달 초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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