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4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현업근로자 대상'2024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경공무관과 도시경관과 근로자를 포함한 총 89명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 소속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심리의 이해 및 안전문화 형성, 온열질환 종류 및 사례,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및 응급조치'를 주제로 120분간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시행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안전 심리의 이해 및 안전 문화 형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을 통해 사전에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했다"며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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