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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현업근로자 대상 '2024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인천동구청 소나무홀에서 현업근로자 대상'2024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4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현업근로자 대상'2024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경공무관과 도시경관과 근로자를 포함한 총 89명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 소속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심리의 이해 및 안전문화 형성, 온열질환 종류 및 사례,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및 응급조치'를 주제로 120분간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시행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안전 심리의 이해 및 안전 문화 형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을 통해 사전에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했다"며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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