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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상반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점검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는 종사자와 국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지난 14일 선용품유통센터와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사내 모든 부서와 협력업체,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내 모든 부서 및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리역량 및 체계,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 사항을 각각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물이지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부산항 북항 마리나와 부산항 홍보관 등도 포함시켜 선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서나 협력업체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개선 사항 및 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BPA 강준석 사장은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을 고도화해 안전한 부산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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