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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입시비리 저지른 대학 교수 최고 ‘파면’…부정 입학생은 ‘입학 취소’

교육부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 논의

교육부/메트로신문 DB

최근 음악대학 교수들이 불법 과외 등 입시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이처럼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최대 '파면'될 수 있다.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부정하게 합격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되고, '입시 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총 입학정원 감축은 물론, 국고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비위 유형에 '입시 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교수들의 '겸직 금지' 원칙이 담긴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달부터 시행한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교원의 과외교습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서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수한 관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 학생을 직전 3년 이내 (과외)교습 또는 교육(학교)한 경우 ▲학생과 친족인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다는 방침이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법령상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항을 고쳐 '사전모의'를 명시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다.

 

비리 연루 대학에는 행·재정적 제재를 높인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한다. 이에 따라 2인 이상 교직원이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경우 해당 대학의 총 입학정원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하고, 2차 위반이 적발되면 감축 범위는 10%까지 높아진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도 제한된다.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추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예체능 실기고사를 운영할 때 외부 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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