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했다.
교육부가 근거로 명시한 법적 근거는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에게 각각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다.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 행위의 금지)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져 있다.
교육부는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라며 "(대학은)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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