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 기본권이 통신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은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 이외에 보조금 지원을 금지시킨 것이 핵심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추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소비자가 기기를 더 비싸게 구매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혜택이 국민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단통법 시행 이후 10년이 됐는데,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는 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면서도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말뿐만 아니라 국민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 살리기' 방안 중 대표과제로 꼽으면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확대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당초 단통법 폐지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에 발의해 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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