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점검 비용 지원 사업'의 시범 진행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김재운 의원이 개정 발의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점검을 진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점검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해 관리비조차 버거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시 16개 구·군 신청을 받아 총 30여 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점검 비용에 대해 부산시와 구·군에서 각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운 의원은 "이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안전성 강화,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을 계기로 부산시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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