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앞두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틀간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는 총 60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안양시는 지난 13~14일 동안구 동안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동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평가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특별법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공공기여 체계에 따른 용적률 완화(법적 상한의 150%)를 받을 수 있고, 역세권 범위의 공동주택 단지가 역세권 및 상업·업무지구 등의 복합개발을 시행하는 등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검토도 가능한 점 등을 설명했다. 또 선도지구 신청을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안)을 사전 공개했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정량적인 표준 평가기준에 따라 선도지구를 선정할 방침으로, 평가 기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주민 동의' 항목 등 공모 시 각종 동의서 양식이 별도로 제공되는 점 등 관련된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시는 공모 지침을 이달 25일 시 홈페이지에 확정·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선도지구 신청 조건, 평가 기준, 동의서 양식 및 징구 방식 등 공모 관련 사항을 막바지 준비 중이다.
안양시는 올해 4,000호+α(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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