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종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품질 개선하여,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에 신뢰를 확보하고, 어르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돌봄인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경기도 돌봄인증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인증에 있어서 인권돌봄의 개념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인권돌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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