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2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확대 방향은 지방계약법 허용 범위에서 1인 수의견적 금액 대상 범위를 군 자체적으로 현행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에서 국민생명, 재난 등 긴급한 사유를 제외한 도급공사 1500만원 이상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액 범위를 도급공사 1500만원 이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경미한 공사로 분류해 전문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 등록 소지 업체도 도급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어, 지역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번 확대안은 7개관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 진행 후 내년에는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계약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절차적 요소가 상당히 많아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인적 자원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수의계약 확대안은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내외적으로 경기 악화에 따라 관내 건설업체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에 대한 타개책을 심도 있게 분석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입찰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따를 수 있으나, 관내 건설업체와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 공고히 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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