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19일 발표했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을 어느 거래소 시장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하는 증권사 책임을 의미한다.
증권사가 주문을 처리할 때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투자자 주문 처리 지시내용이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과 상이해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투자자 주문 처리 지시내용이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이 존재해도 투자자의 지시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주문 집행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때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통합호가는 증권사가 주문을 배분하기로 한 전체 시장의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한 호가다. 이때 투자자 주문이 특정 시장에 집중되도록 주문 지시를 유도할 수 없다.
최선집행 일반 원칙은 기존 물량 체결 주문인 '테이커(Taker)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고,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을 의미하는 '메이커(Maker)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간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투자자 별도 지시와 투자일임계약에 근거한 주문 배분, 거래 약관 등에 근거하거나 시스템 장애나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최선집행기준 적용 예외로 한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 주기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년 이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기준을 변경하고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매매 주문을 받는 경우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및 Q&A를 정리해 증권업계와 투자자 모두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업무자료에 오는 20일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 및 SOR(최적의 거래시장을 선택하는 자동화된 주문처리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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