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투자심사 대상 신규 사업에 대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전문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총사업비가 778억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지난 4월 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 신청을 의뢰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 약 6주간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친 결과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이 조사 대상 사업으로 지난 5일 최종 선정됐으며 13일 약정을 체결했다.
전문 기관은 앞으로 약 7개월간 타당성 재조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거제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투자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거제시는 체육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한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와 앞으로의 투자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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